유상증자란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정관상의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함으로써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 받아 자본을 늘리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로부터 자금을 납입 받는 것이므로 사채발행 등과는 달리 상환의 의무가 없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신주인수 방법에 따라 주주 배정방식, 주주우선공모 방식, 제3자배정 방식,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발행가액 결정 방법에 따라 액면가 발행과 시가 발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유상증자의 형태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주 배정방식은 신주인수권을 기존주주에게 부여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증자형태입니다. 정관에서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 회사의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상법 제418조 제1항)
주주배정방식의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로 이사회 결의로써 기존주주 또는 제 3자에게 배정 하게 됩니다.
주주우선공모 방식은 신주인수권을 기존주주와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부여하여 청약을 받고 청약결과 실권주가 발생하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공개 모집하고, 일반공모 후에도 미달이 발생하면 주간사회사에서 인수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제3자배정 방식은 정관에 주주의 신주인수권 배제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일반공모증자 방식은 주주에 대한 신주인수권을 배제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 모집하는 것으로 주간사 증권회사에서 증자 총액을 인수하여 일반인에게 공모하며 공모결과 실권주가 발생하면 주간사 증권회사에서 인수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비공개회사가 기업공개를 위하여 위하여 신주를 모집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발행가액에 따라 유상증자를 분류해 보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액면가로 발행하는 액면가 발행과 신주를 발행할 때 액면금액에 상관없이 주식시장의 시가를 기준으로 발행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발행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상증자의 의의와 다양한 유상증자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및 규제장치 (0) | 2014.01.14 |
---|---|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제도 및 예외 (0) | 2013.12.1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주요주주의 정의, 주요주주의 범위 (0) | 2013.11.26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0) | 2013.11.26 |
임원 개인별 보수 공시 및 임원 • 주요주주의 소유주식보고의무 (0) | 2013.06.26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