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이 법에 나오는 용어들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 조차도 자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특수관계인입니다.

특수관계인이라는 것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배우자,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그리고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위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및 그 임원, 단독으로 또는 위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됩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위와 같이 표현할 수 있으나 실제로 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명확히 숙지하고 이를 적용해 나가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8(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 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 본인의 금전, 그 밖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 및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나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임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 단독으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본인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아니함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임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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