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이 2013년 5월 28일에 공포되었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임원의 개인별 보수공개(제159조),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및 제429조제4항, 제427조의2 신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래에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이 많았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 범위에서 임원의 개인별 보수공개(제159조)와 관련된 사항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주총회 및 상장기업의 직접금융 내실화(제152조의2 신설, 제153조, 제165조의6, 제165조의7, 제165조의10 및 제165조의11, 현행 314조제4항 및 제5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자가 그 상대방에게 위임장 용지 등을 교부하는 경우 5일 전까지 금융위원회 등에 제출하여야 하던 것을 2일로 단축하고, 상장기업 주주총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주주총회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던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를 2015년부터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예탁결제원의 중립적 의결권 행사 제도는 일면 Shadow voting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제도가 폐지될 경우 많은 기업들이 의결권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미리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주배정 방식에서 실권주(失權株)가 유리한 가격으로 제3자에게 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배정 과정에서 실권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새로운 발행절차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사주조합원의 투자자로서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행가액 등이 확정된 후 청약을 할 수 있도록 청약 시점을 개선하였고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조건부자본증권등의 발행을 허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거래ㆍ공시 등 관련 규제의 실효성 제고(제119조, 제122조, 제125조, 제132조, 제174조제1항, 제176조제4항 및 제429조제4항, 제427조의2 신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증권모집의 주선인에 대해서도 인수인과 동일한 증권신고서 부실기재에 따른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증권의 인수 관련제도를 정비하였고, 우리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장증권, 장외파생상품을 이용한 시세조종행위 등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합병 등을 통해 우회상장하려는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불공정거래행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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