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절도죄(6)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29조)
절도죄(6) 절도죄의 위법성조각사유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29조) 1. 위법성조각사유 화장실이 급해서 친구의 휴지를 가져 온 경우, 멸치가게에서 시음해 볼 생각으로 20마리의 멸치를 시식한 경우, 물건구입 후 거스름돈 500원을 과잉으로 돌려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가져온 경우, 아이스크림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쉬는 시간에 아이스크림 하나를 먹은 경우, 노숙자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한 후 물건은 안 훔치고 밥만 먹고 나온 경우, 아이에게 분유를 사 줄 돈이 없어서 마트에서 분유를 훔친 경우, 은행나무 밑에서 무단으로 은행을 몇 개 주워 간 경우, 친구끼리 도시락을 먹다가 거부하는 친구의 도시락 반찬을 빼앗아 먹은 경우, 분실한 자신의 자전가를 타인의 타고 가는 것을 보고 빼앗아 가져온 ..
2022. 11. 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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