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의 종료(위임의 종료원인; 해지 등, 위임종료시 특별조치; 긴급처리의무 등)

 

1. 위임의 종료원인

 

(1) 해지

위임은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위임인이나 수임인은 언제든지 특별한 이유 없이도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가 위임을 해지한 경우에 그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는 일이 있어도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한 때에는 그 해지가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해지를 하더라도 수임인은 그 때까지 지출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유상위임의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2) 그 밖의 종료원인

 

① 당사자의 사망

신뢰관계에 바탕을 두는 위임의 특성상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사망하면 위임은 종료된다.

 

② 당사자의 파산

위임인 또는 수임인이 파산하면 당사자 상호간의 신용이 상실되고 상호간에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어려워지므로 위임은 종료된다.

 

③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수임인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으면 재산관리능력을 잃으므로 위임은 종료한다. 위임인인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에는 위 파산의 경우에 그 재산의 관리처분이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이 후견인에게 전속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임을 종료시킬 이유가 없다.

 

2. 위임종료시의 특별조치

 

(1) 긴급처리의무

민법은 위임이 종료하더라도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임인측에서 그 사무를 인계받아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수임인측이 그 사무를 계속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691).

 

(2)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위임종료의 사유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또는 상대방이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692).

위임의 종료를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은 위임이 종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사무처리를 계속한 수임인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임은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 되어 그 동안의 비용상환이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조가 적용되는 것은 해지 이외의 사유로 종료한 경우에 한한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