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업무집행(조합의 대내관계,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의 대내관계
(1)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때에는 조합원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1문).
조합의 통상사무는 각 조합원이 전행할 수 있다(제706조 제3항 본문). 그러나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조합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① 선임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써 이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업무집행의 방법
업무집행자가 수인인 때에는 그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706조 제2항 2문). 그러나 통상사무에 관해서는 각 업무집행자가 전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사무의 완료 전에 다른 업무집행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2. 조합의 대외관계
(1) 조합 대리
조합은 그 자체로 법인격이 없으므로 제 3자와 법률행위를 할 때 조합원 전원의 이름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불편함으로 인하여 대리의 방법을 이용한다.
(2)조합대리의 내용
① 대리권의 추정
업무집행자가 정해지지 않는 때에는 각 조합원이, 업무집행자가 정해진 때에는 그가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조합의 대리에서도 대리의 일반 법리 적용되므로 현명이 필요하다.
② 대리권 제한
제709조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정할 수 있고 그 약정이 있는 때에 조합의 업무집행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유효하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제한될 수 있다(제272조, 제706조).
대리권의 제한에 위반하여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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