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의의, 법률적 성질, 도급의 효력 및 도급의 종류
I. 도급의 의의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일의 완성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664조). 이는 일이 완성되지 않으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점에서 고용이나 위임과 구별된다. 또한 수급인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는 물론 제3자에 의해 노무가 제공되어도, 일이 완성되면 수급인의 채무가 이행된 것으로 인정된다.
II. 도급의 법률적 성질
1. 법률적 성질
도급은 낙성계약이고 불요식계약이며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다. 단,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의 도급은 요식계약으로 되어 있다.
2.제작물공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이란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의 재료를 사용해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의 개념과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한다. 다수설은 비대체물의 제작과 공급은 그 물건의 제작에 중점이 있으므로 도급에 해당되나 대체물의 경우에는 물건의 공급에 중점이 주어지므로 매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
III.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IV. 도급의 종료
1. 일의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도급인은 언제든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3조). 여기서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이나 제공한 노무뿐만 아니라, 일이 완성될 때 얻게 될 이익을 포함한다.
일의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므로 이러한 경우 소급효를 배제시켜 해제가 아닌 해지로 해석해야 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일이 완성된 비율에 따라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도급인의 파산에 의한 해제
일의 완성 전에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674조1항 전단).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제674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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