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계약의 의의, 성립, 고용의 효력 및 고용의 종료
I. 고용계약의 의의
고용은 노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 내지 노동력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으로 약정하므로 성립하는 계약이다(제655조).
노무자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받고서 사용자를 위하여 노무를 공급하는 계약이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보수를 주고서 타인의 노무 내지 노동력을 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II. 고용의 성립
고용의 성립요건 노무자에 의한 노무의 공급과 그에 대한 사용자의 보수에 관해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으면 고용계약은 성립한다. 용계약은 사용자와 노무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노무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도 계약당사자는 어디까지나 그 미성년자 자신이다. 다만 미성년자의 친권자나 후견인이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을 수는 있다.
III. 고용의 효력
1. 노무자의 의무
노무 제공의무 노무자는 약정한 대로의 노무를 스스로 급부할 의무가 있다. 제공하여야 할 노무 제공할 노무의 내용은 계약, 거래, 관행 등으로 정하여 진다. 그러나 사용자가 약정하지 않은 노무의 제공을 요구할 경우,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제658조 제1항).
노무자는 원칙적으로 자기 자신이 노무를 급부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노무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노무를 제공하게 하지 못하며, 노무자가 이에 위반한 때에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용관계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며, 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강하게 지배하게 된다. 당사자는 신의칙에 의한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노무자가 부담하는 그러한 의무가 성실의무 내지 충실의무이다. 노무자는 자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사용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사용자의 의무
보수지급은 고용의 요소를 이루는 것으로 사용자는 언제나 보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또한 그것은 사용자의 의무 가운데서 가장 주된 것이다.
민법은 그 지급시기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보수의 종류나 금액은 당사자의 합의, 단체협약, 취업규칙에 의해 정해진다. 보수는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금전 이외의 것도 약정이 가능하다.
약정이 없다면 관습에 따라 결정된다. 보수액도 약정이 없으면 관습을 따른다. 보수의 지급시기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나 약정이 없을 경우에는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VI. 고용의 종료
고용은 계약기간의 만료, 당사자의 합의, 계약종료의 일반적 원인 등으로 끝나게 되나, 민법은 해지의 통고 또는 단순한 해지에 의한 종료를 인정하고 있다. 민법은 고용기간에 대해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은 당사자의 자유이다.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에도, 노무자가 계속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의를 하지 않으면,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자동적으로 갱신된 고용은 기간을 정하지 않는 고용으로 되어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고, 그 후 1개월의 경과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갱신할 때에 계약기간을 정한 때에는 기간의 약정 있는 고용으로 된다(제662조).
약정하지 아니한 노무의 제공을 사용자가 요구할 때에는 노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반면에 약정한 노무가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경우, 노무자가 기능이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무자의 사망은 당연히 고용관계를 종료케하지만 사용자의 사망은 고용관계를 종료시키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용자를 교수하고 간호한다는 것과 같이 사용자의 개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때에는 사용자의 사망으로도 고용은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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