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 2항은 처벌의 특례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11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관련 글 참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아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 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11대 중과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대 중과실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안에서 어린이보호의무 위반

 

11대 중과실 외에도 교통사고 야기한 자가 교통공무원의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도로교통법 제44조제2)를 위반하여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운전자가 채혈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때를 제외) 음주운전 사고 운전자와 동일하게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제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22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건설기계관리법」 제26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