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8조에 따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고, 도로교통법 제151조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서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가해 운전자가 피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하였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경우에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라면 교통사고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 보험·공제에 가입하였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그리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는 처벌의 특례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 대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反)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운전자는 공소를 제기당하지 않기 위해 먼저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합의가 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사망사고, 사고 후 도주, 11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공소가 제기되어 인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적피해가 있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지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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