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1.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
아파트 층간소음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으로 1편에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봤습니다.
2편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근소란 등의 죄는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규정된 것으로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26. (인근소란등)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인근소란 등의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에 따라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 경범죄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별 표]
해당법조문 |
범칙행위 |
범칙금액 |
제1조제26호 (인근소란 등) |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 |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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