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3조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하여 협박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협박에 이르러야만 협박죄에 해당되는 것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아무 의미 없이 한마디 한 것을 가지고 위협을 느꼈다고 해서 협박죄가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하여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에 의하면 형법 제283조에서 정하는 협박죄의 성립에 요구되는 ‘협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그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지위, 그 친숙의 정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합니다. 여기서의 ‘해악’이란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해악이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그 친족 그 밖의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피해자 본인과 제3자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그 해악의 내용이 피해자 본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1도10451 판결)는 피고인이 혼자 술을 마시던 중 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안을 강행처리 하였다는 것에 화가 나서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서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전화를 받은 각 경찰관에게 경찰서 관할구역 내에 있는 갑 정당의 당사를 폭파하겠다는 말을 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으로 대법원은 피고인은 갑 정당에 관한 해악을 고지한 것이므로 각 경찰관 개인에 관한 해악을 고지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갑 정당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각 경찰관 개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큼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의하여 개인간의 다툼 등에서는 어떤 경우에 협박죄가 적용될 수 있을 지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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