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블로거들이 블로깅을 하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일 것입니다.
본 블로그에서도 저작권과 관련된 포스팅을 통하여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다른 글을 링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알아본 바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참조
웹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행위도 링크 방법에 따라 저작권법 위반이 된다?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 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의 4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단순링크는 타겟(target)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링크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저작권관련 문제가 대두되거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직접링크는 타겟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로 링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단순링크에 비해 타겟사이트 운영자의 광고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불이익이 문제될 우려가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까지는 볼 수 없으나 타겟 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의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성립될 수도 있다는 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는 당연히 저작권 위반입니다.
프레이밍링크의 경우에는 ‘프레임(frame)기능’을 활용하여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리는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대법원 판례는 직접링크(심층링크)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아니한다는 판례로서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건입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 요지 및 발췌한 판결문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8다77405 손해배상(기) (라) 상고기각 ◇인터넷 링크 가운데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의 인터넷 주소(URL)와 하이퍼텍스트 태그(tag) 정보를 복사하여 이용자가 이를 자신의 블로그 게시물 등에 붙여두고 이를 클릭함으로써 위 웹사이트 서버에 저장된 저작물을 직접 보거나 들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심층 링크 내지 직접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가 구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저작권법( 따라서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 제14호에 규정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한 저작물의 전송의뢰를 하는 지시 또는 의뢰의 준비행위로 볼 수 있을지언정 같은 조 제9의2호에 규정된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므로 위 심층링크 내지 직접링크를 하는 행위는 구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위에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보다는 타겟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면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위 대법원 판례는 그간 학설로 인정되던 직접링크 또는 심층링크는 저작권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이 판례를 통하여 확실해 졌다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결론적으로 프레임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제외한 단순링크나 직접링크는 저작권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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