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의 효력 (수급인의 의무, 도급인의 의무 및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1. 수급인의 의무

 

(1) 일을 완성할 의무

수급인은 계약에서 약정한 일을 완성할 의무를 부담하는데(664) 이때 완성해야 할 일은 유형적 결과가 발생하는 것뿐만 아니라, 무형적 결과를 발생하는 것도 도급의 목적으로 인정된다.

일의 완성의 방법도급에 있어서 일의 완성은 수급인에게 일임되지만, 도급인은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시나 감독을 할 수 있다(669조 본문). 도급인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를 고지하지 않고 따른 경우에 수급인은 그 결과의 하자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669조 단서).

 

도급인은 수급인이 약정시기에 일의 완성을 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이행지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544). 또한 일의 완성이 지체되어 도급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완성물의 인도의무

일의 결과로 물건이 만들어진 경우 그 물건을 도급인에게 인도해야 한다. 완성된 물건의 인도와 보수지급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이행관계이다(6651).

수급인은 완성물의 인도의무와 함께 소유권이전의무도 가진다. 그런데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는가가 문제된다. 이 때 도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때에는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속한다는 점에서는 학설의 대립이 없으나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로 제작한 완성물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학설이 도급인 귀속설과 수급인 귀속설로 나뉜다.

 

도급인 귀속설은 수급인이 재료를 공급한 경우에 완성물이 동산인 경우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귀속되지만 완성물이 부동산인 경우 소유권이 도급인에게 귀속된다는 학설이다.

 

수급인 귀속설은 수급인이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완성물의 소유권은 동산이든 부동산이든 관계없이 원시적으로 수급인에게 속한다는 학설이다.

판례는 원칙적으로 수급인 귀속설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3)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완성된 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특별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667조에 의해 목적물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일부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도급인은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

수급인이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이라 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이다.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을 때,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6671).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6671항 단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수급인의 하자를 보수해야 할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668조 본문). 단 도급인의 해제는 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야 한다. 즉 하자가 있어도 그것이 목적달성을 불가능케 하는 하자가 아니면 해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단 특약이 있다 해도 수급인이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담보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672).

 

2. 도급인의 의무

 

(1) 보수지급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의 일 완성에 대해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664) 이는 금전, 그 외에 물건의 급부나 사용권부여로도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완성물 인도와 동시에 지급해야 하고, 완성물의 인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6651).

보수청구권 확보를 위해 수급인은 도급에 의해 완성된 목적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수급인은 동시이행 항변권을 행사해서도 이를 확보할 수 있다. 수급인이 유치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면 점유가 수급인에게 남아 있어서, 도급인의 목적물 이용이 곤란해진다.

민법은 이를 위해, 부동산공사를 위한 도급에 한해, 666조를 규정하여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을 도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해서 목적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면서도,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을 담보할 수 있게 했다. 단 이때 저당권설정청구권은 도급인이 승낙하고 등기를 갖추어야만 성립한다.

 

(2) 수급인에 대한 보호의무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실질적으로 고용과 유사한 관계가 성립하거나, 도급인이 지배하는 사업장에서 수급인이 일을 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의 안전에 관해 도급인의 보호의무가 요구된다고 판단된다.

 

3. 도급에서의 위험부담

위험부담에 있어서 도급에서의 이행불능이 무엇을 의미하는가가 문제된다.

 

첫째, 수급인이 목적물을 완성했다 해도 도급인에게 인도하기 전에는 채무를 이행한 것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목적물의 완성 후 인도 전에 목적물이 멸실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행불능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경우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되었다면 채무자주의 원칙에 따라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소멸한다.(537)

그러나 도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불능이 발생하거나 도급인이 목적물의 수령을 지체하고 있는 동안 불능 사실이 발생한 경우는,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아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5381) , 불능으로 인해 지급을 면한 비용과 제공을 면한 노무의 가액은 도급인에게 상환해야 한다.(5382)

 

둘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도급의 경우는 일이 완성된 후 이행불능이 있을 수 없으므로 위험부담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수청구권 인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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