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의 의의, 법적성질, 성립요건 및 효과(대주의 의무, 차주의 의무)

 

I. 의의 및 법적 성질

 

1. 의의

소비대차는 당사자의 한쪽(대주)이 금전 기타의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차주)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598).

차주가 빌린 물건 그 자체를 반환하지 않고 다른 동종, 동질, 동량의 것을 반환하면 되는데 있으며, 이 점에서 대차형 계약과 다르다.

 

2. 법적 성질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무상계약이다. 차주는 대체물의 이용으로 이득을 얻지만 그 대가로 당연히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상인 사이의 금전소비대차는 이자부인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이자지급을 약정할 때에는 유상계약이 된다.

 

소비대차가 쌍무계약인지 편무계약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무이자부 소비대차는 편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다. 소수설은 두 의무의 관계가 대가적, 쌍무적이지는 않으나 양면적 관계에 있기에 편무계약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견해이다.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의 구별실익을 고려해보면, 편무계약은 동시이행의 항변권(536)과 위험부담의 법리(537, 538)가 적용되지 않기에 편무계약으로 평가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자부 소비대차는 쌍무계약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고 판례이다. 또한 소비대차는 요물계약이 아닌 낙성계약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이고 판례이다.

 

II. 성립요건

소비대차는 낙성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한다.

소비대차의 목적물은 금전 기타의 대체물이다. 따라서 비대체물에 관하여서는 소비대차가 성립하지 않는다.

 

III. 효과

 

1. 대주의 의무

 

(1) 소유권 이전의무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차주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598). 단 소비대차의 해제와 실효로 인한 때에는 대주의 목적물인도의무가 소멸한다.

 

(2) 담보책임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주는 일정한 담보책임을 져야만 한다. 무이자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자부 소비대차에 있어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매에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602).

 

2. 차주의 의무

 

(1) 목적물 반환의무

차주는 약정시기에 동종, 동질, 동량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598). 그럴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금전반환의 경우 그 통화가 반환기에 강제통용력을 잃은 때에는 다른 통화로 반환해야 한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에 반환을 해야 한다. 다만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대주는 즉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차주는 지체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차주는 언제든지 반환할 수 있다.

 

(2) 이자지급의무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한해 이자지급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 무이자 소비대차로 된다. 만약 이자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에 의하고, 없으면 법정이율에 의한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계산해야 한다. 다만 차주의 책임 있는 사유로 수령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대주가 이행을 제공한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600).

 

(3) 담보제공의무

소비대차계약을 맺을 때, 대주가 원본과 이자의 반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차주에게 담보제공의무를 부담시키는 예가 많다. 차주가 제공하여야 할 담보에 따라 설정계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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