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의 의의, 법률적 성질, 매매의 성립 및 매매의 예약

 

I. 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563).

 

II. 법률적 성질

매매는 낙성계약이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표시의 합치 만으로 매매는 성립한다. 재산권의 이전이나 대금의 지급은 매매계약의 이행일 뿐, 그 성립요건이 되지는 않는다.

전형적인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채무를 부담하고 매수인은 대금 지급 채무를 지는 것만으로 성립한다.

 

불요식 계약이므로 매매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대가를 받고 재산권을 이전하므로 매매는 유상계약이라 할 수 있으며 유상계약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이다. 매매에 대한 규정은 다른 종류의 유상계약에도 준용된다(567).

동시에 급부와 반대급부가 견련관계에 있으므로 쌍무계약이다.

 

III. 매매의 성립

매매는 낙성계약이며 불요식 계약이므로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다면 유효하게 성립한다.

이에 따르는 의사표시는 구두에 의하든 서면에 의하든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도 된다.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족하므로 매매의 내용 즉, 계약의 비용, 채무의 이행시기 및 이행장소 등에 대한 것은 합의가 있을 것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매매의 예약, 해약금, 매매계약의 비용에 대하여서는 민법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IV. 매매의 예약

 

약( 의, 약, 권)

 

V.매매의 효력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및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

 

1. 재산권이전의무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568조 제1). 매도인은 권리 그 자체를 이전하여야 하고 물권의 매매에 있어서는 등기 이외에 목적부동산의 점유도 이전해야 한다. 또한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의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568조 제2).

 

2. 과실의 귀속

과실은 그것을 수취할 권리지에게 귀속한다(102). 그러므로 매매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의 수취권은 그 매매목적물의 소유권자에게 있는 것이고 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때에는 그로부터 생기는 과실의 수취권도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587조 전단).

 

매도인의 담보책임

 

매도인의 담보책임( 질, 용, 행, 담보책임에 관한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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