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의 의의, 법적성질, 효력 및 증여의 해제
I. 증여의 의의
증여란 당사자 일방(증여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이다(제554조).
II. 법적 성질
증여는 무상, 낙성, 편무, 불요식의 계약이다(제554조). 증여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성립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재산도 증여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증여자는 그 타인의 재산을 취득해서 상대방에게 급부할 의무를 진다.
증여는 무상, 편무의 계약으로서 증여자의 재산이 감소하고 수증자의 재산을 증가케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증여는 불요식계약으로서 증여의 성립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하지 않다.
제555조에 의하여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지만, 증여계약을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III. 효력
1. 일반적 효력
증여자는 증여계약에 의하여 목적이 된 재산적 출연을 완료할 채무를 부담한다.
증여계약의 목적이 재산권의 이전인 경우, 부동산인 경우 등기, 동산인 경우 인도, 채권인 경우 양도의 통지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재산을 이전하여야 한다.
타인에게 속하는 목적물을 증여하기로 계양한 경우에는 이를 스스로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2. 증여자의 담보책임
증여자는 원칙적으로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무상계약인 증여에 유상계약과 같은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며 통상적으로 증여자는 목적물이 되는 재산을 현상 그대로 수여할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제559조 1항 본문).
증여자가 하자나 흠결이 있음을 알고도 수증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지는데 이에 대한 담보책임은 신뢰이익의 보상이라고 한다. 즉 증여자는 완전물을 급부할 의무나 이에 준하는 이행이익의 보상을 할 의무까지는 없고 수증자가 완전물이라고 신뢰하였기 때문에 받은 손해인 신뢰이익을 보상해야 한다(제559조 1항 단서).
신뢰이익이기 때문에 수증자가 악의인 경우는 증여자의 책임이 배제된다.
IV. 증여의 해제
1.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의 해제
증여가 서면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제555조).
증여는 무상계약이어서 증여자에게 일방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점을 고려하여 경솔하게 계약을 맺는 것을 방지하고,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장래의 다툼을 피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로 다른 계약에 비해 증여계약의 구속력을 약화시킨다.
2. 망은행위에 의한 증여의 해제
증여는 무상계약이고 무상계약의 이면에는 도덕·호의·예의·사교 등 사회적 규범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의 사실을 알고서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 범죄행위를 하거나,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 있는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과 같은 배은망덕한 행위를 한 때에 증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556조).
이 해제권은 해제원인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거나 또는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재산상태의 악화에 의한 증여의 해제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 성립 후 당시 환경이 된 사정에 당사자 쌍방이 예견 못하고 또 예견할 수 업었던 변경이 발생한 결과 본래의 급부가 신의형평의 원칙상 당사자에 현저히 부당하게 된 경우, 당사자가 그 급부의 내용을 적당히 변경할 것을 상대방에게 제의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거절하는 떄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제557조).
4. 해제의 제한
증여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558조).
증여의 이행이 완료되면 증여자의 의사가 분명해지고 증여가 경솔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명백해진다.
또한 이행 후에 증여의 해제를 허용한다면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것이며 수증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증여해제에 대하여는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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