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블로그나 웹사이트 운영자들은 인터넷 뉴스, 신문 등 다른 웹페이지의 정보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블로그 또는 웹사이트에 글을 올리곤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흔하게 다른 웹사이트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블로그나 웨바이트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웹사이트에 링크를 거는 행위가 과연 저작권법 등의 문제점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등에 대한 제반 법률문제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우선 링크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정의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링크(Link)는 원래 컴퓨터 상에서 어떤 대상에의 연결이나 그와 관련한 복사본을 가리키는 말로 흔히 웹페이지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미리 정해진 특정 페이지 또는 멀티미디어 파일로 연결이 되도록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링크는 통상 그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링크(simple link), 직접링크(deep link), 프레이밍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링크(embedded link) 4가지로 구별되고 있습니다.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2. 다음으로 위 4가지의 각 링크에 대한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순링크의 경우입니다. 단순링크에 있어서는 타겟(target) 사이트의 홈페이지 또는 메인페이지로 링크가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겟사이트 권리자(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저작권관련 문제가 대두되거나 침해가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직접링크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페이지로 바로 링크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링크에 비해 타겟사이트 운영자의 광고수입 등 여러 가지 측면의 불이익이 문제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타겟사이트의 운영에 있어서의 영업적인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것이 학계의 다수 의견입니다.

 

프레이밍링크의 경우에는 ‘프레임(frame)기능’을 활용하여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의 홈페이지 속에 곧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할 경우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프레이밍링크와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도 이용자의 오인,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는 학술적인 견해도 있지만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입니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링크의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이고, 직접링크의 경우에는 타겟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한 경우에 한하여 불법행위가 될 수 있을 뿐이나, 프레이밍링크, 임베디드링크의 경우에는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 단순링크 외의 방법을 이용한 링크는 저작권 침해 등 위법의 소지가 있으므로철저히 지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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