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성 검토
1.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공정위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지정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을 지정하는 경우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아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2. 나.).
따라서 하한선을 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상한선을 정하는 경우에도 최고가격을 지정하는 것이므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2.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최고가격 설정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에서는 다음과 같이 그 행위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거나 효율성을 증대하고 소비자후생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를 상회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최고가격 설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음
① 제조업자가 유통업자가 전속적 판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통업자가 지나치게 높은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격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조업자가 자사상품을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소수이고 유통업체간 담합 등을 통해 가격인상 가능성이 높아 경쟁사에 비해 자사상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을 설정하는 경우
따라서 위 내용과 같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2) 강제성이 없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지정된 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함.
따라서 단순히 재판매가격유지를 독려할 뿐 강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공정위는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을 규정하거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규정한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재판매가격유지행위 심사지침 2. 다. (2)).
따라서 실제 대리점에게 불이익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앞서 언급한 규정들이 계약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법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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