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1.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 10. 4.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당사자들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또는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대상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3. 적용제외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은 다음과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4,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③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④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4.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내용

연동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념,     주요 규제 

하도급법   거래 세부 이드( 제2조)

 

    정( 제16조, 제16의2)

공급원가     정( 제16의2)

 

하도급법상  의무    법( 제6조)

자가       는?

 

 제( 제)

하도급대금    비교

 

기술자료 요구지( 제12 3)

하도급법상    예시

하도급법상 자료 위에   구제 

하도급법 제12의3(자료  요구  등) 법,    비교

하도급법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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