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주요 내용 및 주의사항
1.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의 개정으로 납품대금 연동제가 2023. 10. 4. 부로 시행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란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당사자들간 10% 이내의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또는 상생협력법상 납품대금(“하도급대금 등”)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뿐 아니라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도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이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적용대상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 상생협력법상 수∙위탁거래에 적용됩니다.
3. 적용제외
하도급법 및 상생협력법은 다음과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하도급법 제3조 제4항, 상생협력법 제21조 제3항).
① 원사업자(위탁기업)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거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③ 대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거래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음)
④ 원사업자(위탁기업)와 수급사업자(수탁기업)가 하도급(납품)대금 연동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4. 하도급대금 연동제(납품대금 연동제) 세부 내용
연동제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도급의 개념, 하도급법 적용 대상 및 주요 규제 내용
하도급법 적용 대상 거래 세부 가이드(하도급법 제2조)
건설위탁에 있어서의 하도급 대금 조정(하도급법 제16조, 제16조의2)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하도급법 제16조의2)
하도급법상 선급금 지급의무 및 구체적인 지급 방법(하도급법 제6조)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포기각서를 제출한 경우 선급금 지급 여부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침해행위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피해구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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