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 추정제도(하도급법 제3조 제5, 6)

 

1. 하도급계약 추정제도의 개념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계약서가 없어도 일정한 절차와 요건을 갖추면 하도급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수급사업자는 구두로 지시받은 내용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미회신 시 통지내용대로 계약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

 

2. 하도급법의 규정

하도급계약추정제도는 하도급법 제3조 제5항 및 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도급법 제3

⑤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하면서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포함한다)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위탁받은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원사업자는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발송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래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하도급계약 추정제도 내용 및 절차

 

(1) 원사업자가 위탁을 하면서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수급사업자는 일정한 사항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3) 원사업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회신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수급사업자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4. 수급사업자의 통지 방법

수급사업자의 통지는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면 충분하다.

 

 념,     주요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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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제16조, 제16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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