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대한 영업지역(판매지역) 제한의 위법성 검토
1. 대리점법의 규정
공정위는 대리점법에서 경영활동 간섭 금지(대리점법 제10조), 공정거래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구속조건부거래(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유형으로 영업지역(또는 거래지역) 설정행위 금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영업지역 제한의 경영활동 간섭 해당 여부
대리점법은 대리점의 거래처, 영업시간, 영업지역, 판촉활동 등을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경영활동 간섭의 유형의 하나로 보고 있음(대리점법 시행령 제7조 제3호)
따라서 공급업자가 일방적으로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활동 간섭에 해당할 것임
반면에 사전에 대리점과 협의를 거쳐 영업지역을 설정하거나,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한 경우라면 경영활동 간섭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임
표준계약서상 영업지역 설정은 위와 같이 대리점과의 협의 등을 거친 경우를 의미하므로, 대리점법상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3. 구속조건부거래행위 해당 여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구속조건부거래행위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의 경우는, 영업지역 설정 등이 대리점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졌는지를 불문하고(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 Ⅴ. 7. 나. (1) (다) 및 공정위 2020. 7. 21. 의결 제2020-190호 참조), i)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구속을 받고 있으며, ii)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경쟁제한성이 있는 경우 법위반이 인정됨
따라서 대리점의 요청에 따라 영업지역을 설정하였더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음
다만, 공정위가 위법하다고 보는 공급업자 대리점 영업지역 제한은 거래상대방의 판매지역을 할당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제재함으로써 이를 강제하는 엄격한 지역제한의 경우이고,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은 허용됨
불공정거래행위심사지침은 책임지역제(판매책임지역을 설정할 뿐 그 지역외 판매를 허용) 또는 개방 지역제한제(판매지역을 한정하지만 복수판매자를 허용)와 지역제한을 위반하여도 제재가 없는 등 구속성이 엄격하지 않은 지역제한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지역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제재가 가해지는 등 구속성이 엄격한 지역제한제의 경우에만 위법성이 문제된다고 하고 있음(Ⅴ. 7. 나. (2) 참조).
결론적으로, 대리점과의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지역제한에 엄격한 구속성이 인정되거나 지역제한 위반시 제재를 두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상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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