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1. 개념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이란 동일인(자연인 또는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기업 또는 기업집단의 소유구조와 관련하여 특수관계인은 일반적으로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소유ᆞ지배하는 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개인 또는 법인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판정기준 및 범위
공정거래법상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계열회사) 여부판정시는 ① 동일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4촌이내 혈족, 3촌이내 인척), ② 동일인등이 설립 또는 지배하는 비영리법인, ③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④ 동일인등이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의 임원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회사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계 존재 유무를 결정한다.
반면 동법상 기업결합제한 규정에서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회사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고 있는 바 이경우의 특수관계인은 ①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②동일인 관련자(다만, 동일인 관련자로부터 분리된 자를 제외함) ③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당해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자로 하고 있다.
3.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친족 범위 조정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개정전 시행령은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는 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까지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 시행령은 친족 범위를 혈족 4촌, 인척 3촌까지로 축소하였다.
다만,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주식을 1% 이상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친족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동일인의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ᆞ생모가 계열회사의 주요 주주로서 동일인의 지배력을 보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있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개정 시행령은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ᆞ생모를 동일인 관련자로 명시하되, 법적 명확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민법에 따라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ᆞ생모의 경우에만 동일인관련자에 포함되도록 규정하였다.
참고: 2022년 12. 27.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 |
① | 동일인 친족 범위 |
▸혈족 6촌, 인척 4촌 | ▸혈족 4촌, 인척 3촌 (예외 있음) |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불포함 | ▸동일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생모 포함 | ||
② | 사외이사 지배회사 |
▸(옵트아웃) 원칙적 계열회사 편입 임원독립경영 신청 후 제외 |
▸(옵트인) 원칙적 계열회사 제외 독립경영요건 불충족 시 편입 |
③ | 중소벤처기업 계열편입 유예 | ▸기술개발(R&D) 비중 5%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해당 중소벤처기업 지배회사 편입유예 여부 불분명 ▸계열편입과 동시에 유예신청 |
▸기술개발(R&D) 비중 3% 이상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대상 ▸해당 중소벤처기업 지배회사 편입유예 명시 ▸계열편입 후에도 유예신청 가능 |
④ | 임원독립경영 거래의존도 요건 | ▸임원독립경영 요청일의 ‘직전 1년간’ 거래금액 기준 |
▸임원독립경영 요청일의 ‘직전 사업연도’ 거래금액 기준 |
상법, 자본시장법 및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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