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의한 물권변동과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입목에 관한 물권의 변동

 

(1) 의의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특히 그 소유자가 입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으로써 입목등기부에 의해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을 말한다.

입목법에 의해 공시된 입목은 그 토지로부터 분리되어 독립한 부동산이 되고 입목등기부에 의해 공시된다.

공시대상의 입목은 식재된 수목의 집단 및 천연림 중 특종으로 조성된 수목의 집단이며, 일필토지의 일부에 부착된 수목에도 가능하다.

 

(2)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

입목에 관하여 인정되는 물권은 소유권과 저당권이다.

 

(3) 입목등기

관할 관청의 입목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하여 입목소유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4) 법정지상권(입목법 제6)

입목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경매 기타의 사유로 각각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입목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2.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1) 대상

입목법에 의한 입목을 제외한 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立稻, 엽연초, 인삼, 桑葉, 농작물 등의 각종 지상물.

 

(2) 명인방법(판례)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은 채로 토지소유권(또는 사용수익권)으로부터 분리해서 그 자체를 독립해서 거래하는데 이용되는 공시방법으로 계속성과 특정성을 요한다.

 

대법원 1990.2.13. 선고 89다카23022 판결【소유권확인】

 

【판시사항】

. 하천점용허가권의 성질

. 법원의 검증당시 시행한 페인트칠과 번호표기를 수목의 소유권을 공시하는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고 대세적 효력이 있는 물권이라 할 수 없다.

. 명인방법은 지상물이 독립된 물건이며 현재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하므로, 법원의 검증당시 재판장의 수령 10년 이상된 수목을 흰 페인트칠로 표시하라는 명에 따라 측량감정인이 이 사건 포푸라의 표피에 흰 페인트칠을 하고 편의상 그 위에 일련번호를 붙인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하여 이 사건 포푸라에 관한 소유권이 원고들에게 있음을 공시한 명인방법으로 볼 수 없다.

 

(3) 명인방법에 의한 물권변동

소유권에 한하며, 지상물에 대한 물권은 물권행위와 명인방법을 갖춤으로써 변동한다.

 

대법원 1967.2.28. 선고 662442 판결【입목인도】

 

【판시사항】

입목 소유권의 변동과 명인 방법

 

【판결요지】

입목의 이중매매에 있어서는 관습법에 의하여 입목소유권 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으로 인정되어 있는 명인방법을 먼저 한 사람에게 입목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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