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 선의취득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및 취지
(1) 의의
동산 물권변동의 공시방법인 인도는 등기의 공시방법과 비교해 상당히 열악하다. 인도의 법률원인 및 점유의 권원이 다양함에도 공시할 수 없고, 또한 변동과정을 형식적으로도 공시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상생활 중 동산의 거래시에 소유자와 같은 외관을 지닌 경우가 많고, 또 이를 확인할 마땅한 도구가 없어 무권리자 내지 무권한자로부터 동산을 매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매수인은 진실한 소유자로부터 반환청구 가능성이 상존하므로 거래의 원활화와 안정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거래를 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존재한다.
(2) 인정이유
민법은 무권리자의 동산점유를 신뢰하여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의취득제도 채택하고 있다.
신속한 거래에 대한 동적 안전을 보호하고, 점유의 공시력의 불충분성을 보충하기 위하여 공신력을 부여한다.
선의취득제도는 동산에 대하여 거래행위시 상대방의 점유를 신뢰하여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로 양수받은 자는 상대방이 무권리자라 하더라도 그 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케하는 제도를 말하며, 일명 즉시취득이라고도 한다.
2. 선의취득의 요건
(1) 목적물의 요건
목적물은 동산(제99조 제2항)에 한한다. 다만 다음의 물권은 선의취득 대상에서 제외된다.
1) 특별법상 등기, 등록으로 공시된 동산(선박, 자동차, 항공기, 중기 등)
2) 부동산의 종물이 주물로부터 분리된 경우 선의취득 대상이 된다.
3) 공장저당권이 설정되었으나 설비가 일부 분리되어 처분된 경우 선의취득이 된다(1972.11.28, 72다945).
2)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수목의 집단, 미분리과실 등)
3) 증권적 채권(지시채권, 무기명채권)
4) 금전이 가치의 표상(지급수단)으로 유통되는 경우 부당이득이 문제될 뿐이고, 선의취득은 문제되지 않는다. 단, 금전이 물건(체계적으로 수집된 화폐)으로 거래시에는 선의취득 인정된다.
5) 금제물
(2) 전주인의 요건
1) 전주인이 무권리자일 것
2) 전주인이 동산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3) 선의취득자의 요건
유효한 거래행위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하게 점유를 승계취득하였을 것
1) 유효한 거래행위가 있을 것
2) 점유를 취득할 것
3. 선의취득의 효과
(1) 물권의 취득
선의취득자는 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한다(소유권, 질권에 한함).
유치권, 점유권 등은 사실적 지배관계가 성립하므로 선의취득의 적용이 불가하다.
(2) 원시취득
선의취득에 의한 소유권 또는 질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원시취득이다.
(3) 부당이득 반환의무 여부
거래의 안전보호와 이득 자체를 보급시키는 것이므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통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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