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 (민법 제250, 251조, 제253조)

 

1. 의의

도품, 유실물에 관한 특칙은 Hand wahre Hand(손이 손을 지킨다)는 중세 게르만법적 사고에 유래하며 거래의 정적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이다.

민법 제250조는 소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를 상실한 경우의 예외규정이다.

도품, 유실물일 때에는 선의취득의 성립을 도난, 또는 유실한 때로부터 2년간 유예하며, 유예기간 2년은 제척기간이다.

 

2. 적용범위

금전, 유가증권을 제외한 도품, 유실물에 적용된다. 단 제250조 단서의 금전은 가치의 표상으로서의 금전이 아니라 동산으로서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도품은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빼앗긴 물건을 말하며, 유실물은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으로서 도품이 아닌 것을 말한다.

 

250조는 예외규정이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므로 사기, 횡령 등의 목적물에 대하여 본조는 적용 또는는 유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점유를 상실한 경우 본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3. 효과

 

(1) 반환청구권자

반환청구권자는 피해자, 유실자(원소유자, 직접점유자, 직접점유자가 청구시 간접점유자도 청구가 가능)이다.

 

(2) 반환청구기간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반환청구의 상대방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이다.

 

(4) 소유권의 귀속 문제

선의취득 동시에 소유권은 일단 선의취득자에게 귀속된다는 설이 통설이다.

 

4. 대상청구권제도(251)

경매나 공개시장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선의취득자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대가변상의 성질은 선의취득자의 반환거절의 항변권이 아니라 대가변상의 청구권이라고 본다. 따라서 물건의 반환 후에도 그 대가변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고물상영업 및 전당포주의 특례(251조의 적용배제)

반환청구를 받은 자가 고물상, 전당포주인 경우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1년간 무상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물상, 전당포주가 선의취득한 경우는 대가변상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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