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부동산물권의 변동(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

 

1. 민법 제187조의 의의 및 등기불요의 이유

 

187(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은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목적으로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당연히 물권변동의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형식주의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을 말하며 이는 원칙적으로 등기 없이 효력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였더라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87조 단서에 의하여 물권변동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대판 1972.2.22, 712687).

 

등기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는 성질상 등기가 불가능하거나(포괄승계, 사망, 물건의 생멸증감 등) 법의 정책적 이유(공용징수 등) 및 민법이 물권변동에 관하여 성립요건주의를 채용한 결과 생길 수 있는 법률관계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2. 민법 제187조의 내용

 

(1) 본문의 의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으로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등으로, 이는 제186조의 등기주의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예외는 물권의 취득에 한하지 않고 물권의 소멸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 단서의 의미

본문에 의해 취득된 물권의 처분을 위하여는 등기를 요한다.

 

3. 187조의 적용범위

 

(1) 상속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기(977) 때문에,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등기없이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함. 따라서 상속 또는 포괄적 유증에 의한 등기는 상속인 또는 포괄수증자가 단독 신청한다(부동산등기법 제29).

 

(2) 공용징수

공용징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개인의 소유권 기타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제도로 기업자와 소유자 및 관계인의 협의에 의하지만(협의수용) 협의가 안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성립한다.

협의취득은 공공기관이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매매 내지 사법상의 계약의 성질이 있으므로(대판 1997.4.22, 9548059, 48063)당사자간에만 물권취득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물권변동은 보상금의 지급을 정지조건으로 한 수용기일에 물권변동의 효력이 생긴다.

수용으로 인한 토지소유권 취득의 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에 의하고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다.

 

(3) 판결

여기서 판결은 형성판결에 한한다.

1) 사해행위 취소 판결(406), 공유물분할 판결(269 1), 상속재산의 분할 판결(1013 2)

2) 화해조서, 인낙조서도 형성력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3) 말소등기 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

4) 물권변동의 시기는 확정판결시이며, 확정판결에 의한 등기는 등기권리자의 단독신청.

 

(4) 경매

국가기관이 하는 공경매에 한함.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 입찰 등이다.

경락인이 소유권의 귀속시기는 경락대금의 완납한 때이며, 경락대금이 완납되면 법원은 경락인이 취득한 권리의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한다.

 

(5)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1)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은 취득

법정지상권(305, 306. 입목법 제6),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판례), 법정저당권의 취득(649), 법정대위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368, 482), 포괄적 승계(회사합병으로 인한 피합병회사 소유부동산의 취득), 분배농지의 상환취득(판례)

 

2) 사실행위로 인한 원시취득

건물의 신축(신축건물의 소유권취득)

 

 

3) 법률행위로 인하지 않은 소멸

목적물의 멸실, 혼동(191)에 의한 물권소멸, 소멸시효에 의한 물권소멸, 용익물권의 존속기간만료로 인한 소멸, 피담보채권의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4) 기타에 의한 변동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로 인한 복귀

 

4. 예외

187조 원칙에는 다음의 예외가 존재한다.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245조 제1)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점유취득(248)은 제245조 제1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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