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점유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력

 

1. 의의 및 취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194).

간접점유는 일정한 법률관계에 기하여 타인을 매개로하여 간접적으로 점유하는 것을 말한다. 즉 일정한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사실상 점유가 없더라도 점유자로 인정되는 것이다.

 

간접점유는 본인을 점유자로서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서 점유를 취득하는 데에 실익이 있다.

또한 양도담보에서 실익이 있다. 양도담보는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자는 소유자로서 간접점유를 취득하고, 담보권설정자는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목적물의 점유권을 현실로 행사하는 법리를 가진다.

 

2. 개념의 구별

 

(1) 점유보조자와의 구별

점유보조자는 타인의 지시에 의해 사실적 지배를 하나 점유권을 갖지 못하는 반면 간접점유자는 사실적 지배가 없음에도 타인의 점유를 매개로 점유권을 갖는다.

 

(2) 대리와 구별

간접점유는 일정한 법률관계로부터 생기는 법률효과가 본인에게 귀속하는 점에서 대리와 동일하다. 그러나 간접점유에서는 점유는 점유의사가 아닌 사실상의 지배관계로서 본인에게 효과가 귀속하는 점에서 대리와 구별된다.

 

3. 점유의 관념화

간접점유는 물건에 대한 현실적 지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을 부여받는다. 간접적으로 사실적 지배를 가지며 다만 그 행사는 현실적인 실력행사로 나타나지 아니한 점에 있다.

 

4. 성립요건

 

(1) 점유매개자의 직접점유가 있을 것

일정한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양자는 대등관계일 것.

 

(2) 점유매개관계가 있을 것

점유매개관계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등, 기타 도급이나 양도담보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점유매개관계는 중첩적으로 가능하며,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할 필요는 없으며, 유효로 성립한 것과 같은 외관으로 충분하다..

 

(3)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전래한 것일 것.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크고 강하고 포괄적이며,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하여 반환청구권을 가진다. 따라서 점유매개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어야 하며 반환청구권은 양자사이에 유효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양자사이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5. 효과 (간접점유자의 지위)

간접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점유권에 인정되는 모든 권리와 이익을 향유한다.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취득(194).

현실적 점유는 없으나 점유권을 취득하므로 점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된다.

간접점유자에게는 권리추정력(200), 선의취득(249), 시효취득(245, 246) 등 소유권을취득할 권리가 인정된다.

또한 간접점유에 의해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사례도 다수 있다.

 

[대법원 1998. 2. 24. 선고 9688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시사항】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의미와 임야에 대한 점유의 이전이나 계속의 판단 기준

[2] 국립공원으로 편입된 임야에 대한 공원 관리청의 점유를 인정한 사례

[3] 지방자치단체가 점유·관리하던 국립공원구역을 자연공원법에 의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이인계받아 관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간접점유의 성립 여부(적극)

【판결요지】

[3]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는 직접점유뿐만 아니라 간접점유도 포함하는 것이고, 점유매개 관계는 법률의 규정, 국가행위 등에 의해서도 발생하는 것인데, 자연공원법의개정으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설립되어 1987. 7. 1.부터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공단에 인계되어 그 후부터 그 공단이 당해 임야를 포함한 북한산 국립공원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같은 법 제49조의16 2항이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행정구역 안에 있는 국립공원의 관리에 사용된 토지, 건물 등의 부동산을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는 그 임야에 관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따라서 1987. 7. 1. 이후에는 그 임야에 대하여 간접점유를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2) 점유보호청구권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207조 제1).

 

(3) 간접점유자의 자력구제권 배제 여부

자력구제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간접점유자도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점유자의 보호에 공평하다는 인정설과 명문규정이 없고 이를 실제 인정할 실제적 필요가 없으므로 부정하는 부정설의 견해가 대립한다.

 

(4) 직접점유자(점유매개자)와 간접점유자와의 관계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점유매개관계나 물권에 기한 청구권만 행사가 가능하다.

직접점유자는 간접점유자에 대하여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등의 행사가 가능하다.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Law News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국내외의 법률과 판례에 기초한 일반적인 법률정보 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제공한 정보는 학술적 목적 또는 일반 정보제공 목적이므로 구체적인 법률적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글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법률 판단 및 조치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