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 및 사실혼
1. 협의상 이혼
부부는 그 원인을 묻지 않고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제834조).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36조).
2. 재판상 이혼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판례).
3. 이혼의 효과
(1) 일반적 효력
이혼을 하면 친족관계와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권리, 의무가 소멸한다.
(2) 자에 대한 효과
이혼으로 인하여 친권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며, 단독 또는 공동친권도 가능하다(제909조).
그러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친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단독 친권자로 정하여진 부모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친족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생존하는 부 또는 모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제909조의2 제1항).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진다(제837조의2).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이다(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경우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예, 부부의 공종대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가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된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ᆞ증여ᆞ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ᆞ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재산분할산정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최종사실심리종료시를 기준으로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4. 사실혼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한다. 따라서 친족관계, 상속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사실혼 중의 자는 혼인외의 자가 된다.
그러나 사실혼부부도 공무원연금법, 근로기준법, 군인연금법 등의 특별법에서는 법률상의 부부와 동일하게 보상금 및 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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