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성립, 혼인의 무효와 취소 및 혼인의 효과

 

1. 혼인의 성립

 

(1) 혼인의 실질적 요건

당사자간에 혼인의사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가장혼인은 무효이다).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으며, 조건부기한부일 수도 없다.

 

혼인적령에 도달하여야 하며, 남녀 모두 만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미성년자와 피성년후견인이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808).

일정범위의 근친간의 혼인이 아니어야 한다(809).

 

809 (근친혼 등의 금지) ①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②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③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중혼이 아니어야 한다.

 

(2) 형식적 요건

혼인은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812). 혼인신고서에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하여 본인의 등록기존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813).

 

2. 혼인의 무효와 취소

혼인무효는 처음부터 혼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815 (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8촌 이내의 근친혼)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혼인취소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면 취소권자가 그 취소를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816 (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취소혼은 무효혼과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출생자는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한다.

 

3. 혼인의 효과

 

(1) 일반적 효과

부부사이에 친족관계가 발생한다. 부부는 상대방의 4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사이에 서로 인척관계가 생긴다(777 23).

 

부부의 본질적 요소로써,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를 진다(826조 제1). 부양협조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833).

부부는 서로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다.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에는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본다(826조의2). 성년의제는 혼인생활의 자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친권의 행사와 타인의 후견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입양권은 인정되지 않는다(866).

 

(2) 재산상의 효과

부부재산약정(829)이란 혼인하려는 당사자가 혼인성립 전에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한 재산에 관한 약정을 말한다. 혼인 중에는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성립시에 효력 발생, 혼인이 해소 또는 취소되면 효력을 잃는다.

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혼인성립시까지 등기해야 한다.

 

829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 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현행 민법은 법정재산제로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다(830조 내지 제833).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그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한다(830조 제2).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833).

 

부부는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의 사무인 일상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으며, 배우자의 일방이 일상가사대리권에 제한을 가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827).

따라서 일상가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부부가 연대책임을 진다. 그러나 제3자에게 다른 일방이 책임이 없음을 명시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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