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외의 출생자), 양자 및 친양자
1. 친생자
(1) 혼인 중의 출생자
제844조 (부의 친생자의 추정) ①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부의 자로 추정한다.
②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백일 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백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의 친생추정은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강한 추정이므로, 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이상 그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추정이 미치지 않을 뿐이고, 이러한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누구라도 그 자가 부의 친생자가 아님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와 같은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부가 민법 제846조, 제847조에서 규정하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을 받아야 하고, 이러한 친생부인의 소가 아닌 민법 제865조 소정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에 의하여 그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대판 2000.08.22. 선고 2000므292판결).
(2) 혼인 외의 출생자
제855조 (인지) ①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생부나 생모가 이를 인지할 수 있다.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때에는 출생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 본다.
②혼인 외의 출생자는 그 부모가 혼인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로 본다.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①제845조(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제846조(자의 친생부인), 제848조(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제850조(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제851조(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제862조(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와 제863조(인지청구의 소)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는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친생자관계존부의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당사자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844조(부의 친생자의 추정)는 부부가 동거하여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자를 포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부부의 한 쪽이 사실상의 이혼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거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이므로 이때는 민법 제865조, 제863조에 의하여 자도 친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양자
3. 친양자
(1) 친양자 입양의 조건
친양자는 법률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
①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③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⑤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제908조의2 제1항).
가정법원은 ①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②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동의 또는 승낙이 없어도 친양자 입양청구를 인용할 수 있다(제908조의2 제2항).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양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제908조의2 제3항).
(2) 친양자 입양의 효력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 출생자로 본다(제908조의3 제1항).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종료한다.
다만,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친양자의 파양
친양자는 양친의 친생자로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므로 임의로 그 관계를 파기할 수 없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재판상 파양만을 인정하고 있다.
파양원인은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이다(제908조의5 제1항).
파양청구권자는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이다.
친양자관계가 취소되거나 파양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양친자 관계가 종료되고 종전의 친족관계는 부활된다(제908조의7 제1항). 그러나 파양된 친양자와 양부모의 자녀 사이에는 혼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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