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의 효과 및 파양
1. 입양의 성립요건
입양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양당사자간에 입양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하여야 하며,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제869조). 그리고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867조).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입양의사표시를 법정대리인이 행한 경우나 부모가 친권상실선고를 받은 경우 및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제870조).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제871조).
피성년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위의 경우와 같이 입양을 할 수 있고 양자가 될 수 있다(제873조).
입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제878조).
2. 입양의 효과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제882조의 2 제1항).
양자는 친생부모의 친권을 벗어나 양부모의 친권에 복종하여야 하지만, 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존속하므로 친생부모의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다(동조 제2항).
3. 파양
양친자관계를 인위적으로 해소하는 것을 파양이라 하며, 파양에 의해서만 양친관계는 해소된다.
파양이 되면 입양에 의하여 성립된 친족관계는 소멸하게 되고, 부양관계, 친권관계 및 상속관계도 소멸하게 되고,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한다.
(1) 협의상 파양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98조).
양자가 13세 미만인 때에는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의 협의를 하여야 한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협의할 수 있다(제902조).
(2) 재판상 파양
재판상 파양의 원인으로는 ①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②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③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④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다(제905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검사도 공익적인 관점에서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제906조).
그러나 파양청구권자는 3년 이상의 생사불명을 제외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제9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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