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개념, 종류 및 무권대리(표현대리, 협의의 무권대리)
1. 대리의 개념
대리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하고, 그 법률행위의 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케 하는 제도이다(사적자치의 확장 및 보충).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는 법률행위에 한하며, 일신전속적 법률행위에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혼인, 이혼, 인지, 유언 등).
2.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임의대리(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법정대리(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주어지는 것).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능동대리(의사표시를 하는 대리), 수동대리(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대리권이 있는 경우), 무권대리(대리권이 없는 경우).
3. 대리관계
대리권의 수여는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대리행위는 대리인과 상대방과의 관계로써 현명주의가 원칙이다(제114조). 현명주의란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하여 대리행위를 할 때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주의를 말한다.
대리효과로써 본인과 대리인간의 관계이다. 대리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권리의무는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4. 무권대리
(1) 무권대리의 개념
무권대리란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를 말한다.
(2) 표현대리
표현대리란 대리행위를 한 자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과 같은 외관이 있고 그 외관이 발생한 것에 본인이 어느 정도 책임이 있는 경우이다.
①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125조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제삼자에 대하여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자는 그 대리권의 범위내에서 행한 그 타인과 그 제삼자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대리권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삼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
③ 대리권소멸 후의 표현대리
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협의의 무권대리
제130조 (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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