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질권의 설정, 공시방법 및 채권질권의 효력

 

1. 채권에 대한 권리질권

채권에 대하여 설정된 권리질권을 채권질권이라 하며, 이는 권리질권의 가장 흔한 모습이다.

 

2. 채권질권의 설정

 

(1) 설정계약

채권질권은 질권설정계약과 채권증서의 배서 · 교부, 기타 채권양도와 같은 방법을 갖춤으로써 설정된다.

 

(2) 채권증서의 교부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예금증서 · 보험증권· 차용증서 등)가 있으면, 그 증서를 물권자에게 교부하여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긴다(347).

 

(3) 채권증서의 점유상실

지명채권에 관해 질권설정계약이 체결된 후 질권자가 채권증서에 대한 점유를 상실하면 채권질권이 소멸하는지 논의된다.

 

3. 공시방법

채권질권의 공시방법은 채권의 형태에 따라 다르다.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은 지명채권의 채권자(질권설정자)가 채무자(3 채무자)에게 질권의 설정을 통지하거나 또는 그 채무자가 입질을 승낙함으로써 채무자 기타 제 3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349 1, 450 1).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증서에 배서하여 질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효력이 생긴다(350, 508).

무기명채권의 입질은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351, 523조 참조).

기명사채는 지명권의 일종이므로 지명채권에 준하여 취급한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 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348).

 

4. 채권질권의 효력

채권질권은 제3채무자에의 직접청구 · 추심, 과실수취에 의한 우선변제, 민사집행법에 의한 집행의 세 가지 실행방법에 의하여 질권자에게 만족을 준다.

 

(1) 물적 효력범위

채권질권의 물적 효력범위는 입질채권의 원본 · 이자, 그 채권에 부착된 보증채권 · 담보물권이다.

 

(2) 채권증서의 유치

채권질권자는 교부받은 채권증서를 점유라고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이를 유치할 수 있다.

 

(3) 3채무자에의 직접청구권

질권자는 질권의 목적인 채권을 직접청구할 수 있다(353 1).

 

(4) 변제기의 도래

입질채권의 변제기가 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보다 먼저 도래한 경우에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변제금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353 3항 전문).

 

(5) 동산질권으로 전환

입질채권의 목적물이 물건인 경우에 질권자는 그 변제를 받은 물건에 대하여 질권을 행사할 수 있다.

 

(6)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의 목적이 된 권리를 소멸케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352).

 

(7) 과실수취권

질권자는 입질채권의 과실(이자 · 주식배당금 등)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 1, 343, 355).

 

(8) 유질약정

질권설정자는 채무변제기 전의 계약으로 질권자에게 변제에 갈음하여 입질채권을 양도할 것을 약정하지 못한다(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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