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1. 전질의 개념
질권자가 질물 위에 다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이를 가리켜 전질(轉質)이라고 하며, 이러
한 담보권을 전질권이라고 한다.
2. 전질의 요건
전질권설정계약의 당사자는 원질권자와 전질권자로서 이 계약으로 발생하는 담보권이 전질권이라는 점이 명확히 합의되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질권자를 소유자로 오인하고(선의) 과실 없이 평온 · 공연하게 질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면 전질권이 아닌 (단순한) 질권을 선의취득(제249조, 제343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3.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1) 원질권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자기의 채무자인 원질권자로부터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수령할 권한을 갖는다.
(2) 질권설정자로부터의 변제수령
전질권자는 채권질권자와 같은 지위에서 원질권자의 피담보채권을 직접 청구하고 급부목적물을 수령할 수 있다.
(3) 전질권자의 인도거절권
전질권자는 질물을 점유하여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4. 전질권의 실행
(1)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권
전질권자는 질물에 대한 경매권 및 간이변제충당권을 갖는다(제322조, 제342조).
(2) 우선변제권
전질권자는 질물의 환가금으로부터 원질권자에 우선하는 우선변제권을 갖는다.
5. 원질권자의 의무와 책임
(1) 권리처분의 제한
원질권자가 전질을 한 후에는 임의로 그 질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2) 원질권자의 책임가중
원질권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제336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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