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권의 개념, 효력, 전질 및 권리질권과 채권질권
1. 동산질권의 의의
동산질권(動産質權)이란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동산을 담보물로서 점유하고, 그 담보물의 환가금으로부터 우선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제329조).
2. 동산질권의 설정
(1) 당사자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의 채권자임이 원칙이나 기초계약의 당사자로서 장래 채권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근질권자가 될 수 있다. 질권설정자는 목적물의 소유자이어야 함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선의취득의 법리에 따라 무권리자로부터 질권을 선의취득할 수 있다.
(2) 목적물
동산질권의 목적물은 동산에 한한다. 질권의 객체는 현존하는 특정한 물건이라야 한다.
(3) 질권설정계약과 피담보채권
기초계약이란 피담보채권을 발생시키는 계약을 말하며 소비대차가 대부분이다.
(4) 담보물의 인도
질권설정에 있어서는 네 가지 인도방법 중 점유개정이 금지된다(제332조).
질권의 성립 이후 질권자가 질물의 직접 점유를 설정자에게 넘겨준 경우에, 양도담보권의 인정 여부는 변론으로 하고 질권으로서는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5) 임대인의 법정질권
민법상 토지임대인(제648조), 또는 건물임대인(제650조)에게 일정 요건 아래 법정질권이 인정된다.
3. 동산질권의 효력
(1) 유치적 효력
질권자가 갖는 유치적 효력이란 피담보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제335조 본문).
(2) 우선변제적 효력
동산질권자는 질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기 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제329조). 질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지체 등 채무불이행에 빠져서, 피담보채무가 금전의 손해배상채무로 변한 후에야(제394조) 질권을 실행할 수 있다.
(3) 유질약정의 금지
유질약정(流質約定 또는 유질계약)이란 피담보채무의 변제기 전에 합의함으로써 채무불이행시 질물의 소유권을 질권자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경우이며, 이러한 합의는 민법에 의해 금지된다(제339조 참조).
(4) 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은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4. 전질
전질의 개념, 요건, 전질권자의 변제수령 및 전질권의 실행
5. 권리질권
(1) 권리질권의 의의
물권 이외의 재산권을 객체로 하는 담보물권을 권리질권(權利質權)이라고 한다(제345조 본문).
(2) 입질(入質)가능한 권리
권리질권의 객체는 양도성을 가지는 재산권으로서, 채권 · 주식 · 무체재산권이 있으면 그중 민법이 규율하는 것은 채권질권이다.
(3) 입질불가의 권리
① 소유권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동산질권 · 저당권 · 양도담보 · 가등기담보 등에 의해 입질하므로 권리질권의 객체가 아니다.
② 부동산용익권
지상권 · 전세권 ·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제345조 단서).
③ 일신전속권
담보물권은 객체의 환가가능성을 전제로 하므로 성질상(특정인의 교습, 창작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 법률상(근로자의 재해보상청구권) 양도가 금지되는 채권은 객체로 할 수 없다.
④ 추상적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 등은 그 자체로서 재산적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담보물권의 객체가 될 수 없고, 그 침해로 인한 소해배상청구권은 담보권의 객체로 할 수 있다.
⑤ 가족법상의 권리
가족법상의 권리는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 해도 담보권의 객체가 될 수 없다(예: 부양청구권, 제979조).
⑥ 양도금지약정 있는 채권
채권은 양도성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제449조 1항),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처분행위에 속하는 채권질권설정도 금지된다.
6. 채권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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