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의의, 효력(인도거절권, 과실수취권, 비용상환청구권 등) 및 소멸

 

1. 유치권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권리이다(320조 제1).

 

(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차이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상대방의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 한편, 물권적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채권적 성격을 갖는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차이를 갖는다(양자는 공존할 수 있다).

 

2. 유치권의 발생

 

(1) 목적물

유치권의 목적물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다(320 1).

 

(2) 피담보채권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이에 의해 담보되는 채권이 존재해야 한다. 법정담보물권인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한다(320 1).

 

(3)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성

물건의 점유자는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320 1).

 

(4) 목적물의 점유

유치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다. 유치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채권자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해야 한다(320 1). 유치권자의 점유는 계속되어야 한다.

 

3. 유치권의 효력

 

(1) 인도거절권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다(320 1). 유치권자의 인도거절권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권능에 불과하다.

 

(2) 목적물의 점유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해 목적물을 점유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324 1).

 

(3) 사용 · 처분의 금지

유치권자는 채권담보를 위하여 목적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질 뿐 원칙적으로 유치물의 사용 ·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있는 때에는 유치물의 사용 ·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324 2항 본문).

 

(4) 과실 수치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323 1항 본문).

 

(5) 비용상환청구권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권을 가진다(325).

 

(6)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 등

유치권자는 채무자가 임의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유치물을 환가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4. 유치권의 소멸

 

(1) 피담보채무의 소멸

유치권은 담보물권이므로 부종의 원칙에 따라 피담보채무의 소멸과 동시에 소멸한다.

 

(2) 채무자의 소멸청구

채무자의 소멸청구권은 채무자 또는 소유자가 유치권자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유치권을 소멸시키는 효과를 발생시킨다(형성권의 일종임).

 

(3) 유치물의 점유상실 · 멸실

유치권자가 유치권의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유치권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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