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미수범)의 의의 및 미수범의 종류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1. 미수의 의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완성하지 못하거나 또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미수 또는 미수범이라 한다.
범죄의 실현단계는 범죄의 결심, 범죄의사의 표시,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 실행의 착수, 미수, 기수, 범죄의 종료, 범죄의 완료로 구분된다.
미수란 행위자가 범죄 행위를 하였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형법상 범죄는 원칙적으로 기수에 이르러야 처벌하지만, 예외적으로 그 이전단계에서 처벌되는 범죄도 다수 존재한다. (형법 제25조에서 제29조까지의 규정을 두어 각 단계별 처벌 여부를 규정하고 있음).
2. 미수범의 종류
미수범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로 구분된다.
(1) 장애미수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외부적 장애로 인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범죄행위이다.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장애에 의한 범죄의 미완성, 행위의 종료 또는 결과 발생이 가능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2) 중지미수
행위자가 범죄 실행에 착수한 이후 자의로 실행행위를 중지하거나, 실행행위를 종료하였지만 결과발생을 방지함으로써 성립하는 미수범이다.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발생을 방지할 것, 자의성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3) 불능미수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형태의 미수범을 말한다.
실행의 착수가 있을 것,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할 것, 위험성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형법 조항]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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