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27조)
1. 의의 및 보호법익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본죄의 주된 보호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라고 할 수 있다. 즉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 보호외에 강제집행의 기능보호도 법익으로 하는 것이나, 현행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가 개인적 법익에 관한 재산범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과 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된 법익은 채권자의 권리보호에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보호의 정도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는 본죄를 일종의 위험범으로 파악하고 있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본죄의 주체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포함된다.
(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재산이다. 재산이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에는 동산ᆞ부동산뿐만 아니라 재산적 가치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이 가능한 특허 내지 실용신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된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
‘보전처분 단계에서의 가압류채권자의 지위’ 자체는 원칙적으로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이 될 수 없어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가압류채권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가압류집행해제를 신청함으로써 그 지위를 상실하는 행위는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부담’ 등 강제집행면탈행위의 어느 유형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6도8721 판결)
또한 장래의 권리라도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무자의 장래청구권이 충분하게 표시되었거나 결정된 법률관계가 존재한다면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도6115 판결)
하지만 이러한 재산은 반드시 채무자의 재산이어야 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손괴ᆞ은닉ᆞ허위양도하거나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다는 것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본죄는 목적범이므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
3. 위법성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4522 판결
피고인이 회사의 어음 채권자들의 가압류 등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회사 자금을 인출하여 제3자 명의의 다른 계좌로 송금한 이상, 설령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부도처분 방지 차원에서 회사의 어음채권자들과의 합의하에 채권금액 중 일부만 변제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새로운 어음을 발행하는 등 이른바 어음 되막기 용도의 자금 조성을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1) 죄수
채권자들에 의한 복수의 강제집행이 예상되는 경우 재산을 은닉 또는 허위양도함으로써 채권자들을 해하였다면 채권자별로 각각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상호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도4129 판결)
(2) 다른 범죄와의 관계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피고인은 허위의 금전채권에 기하여 이를 담보하는 양 설정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원심 공동피고인 2에게 양도해 주고, 피고인 2로 하여금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건물이 허위로 양도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은 담보가등기 설정행위를 강제집행면탈 행위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를 양도하여 본등기를 경료하게 함으로써 소유권을 상실케 하는 행위는 면탈의 방법과 법익침해의 정도가 훨씬 중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볼 수는 없다.
[형법 조항]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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