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성문법 주의, 명확성 원칙, 소급효금지 원칙, 유추해석금지 원칙, 적정성의 원칙)
1. 죄형법정주의 의의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법률 없으면 범죄 없다,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2. 죄형법정주의의 법적 근거
헌법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헌법과 형법에 같이 규정됨.
3. 연혁
(1) 기원
1215년 영국의 대헌장(헌법적 측면)
프랑스 나폴레옹 형법전(형법적 측면)
(2) 사상적 배경 – 계몽사상이 바탕이 됨
몽테스키외 – 권력분립론
포이어바흐 – 심리강제설
(3) 현대적 의의
법의 내용 자체가 악법이어서는 안된다.
4.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 주의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성문 법률에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① 법률주의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고, 명령·규칙·자치법규 등에 의해 범죄와 형벌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임.
② 관습형법금지의 원칙
관습법은 일정한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게 된 것을 의미함.
관습법은 형법의 간접적 법원(법의 존재형태)은 될 수 있지만 직접적 법원은 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즉, 범죄와 형벌을 직접 규정한 법률은 관습법의 형태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함.
(2) 명확성의 원칙
범죄와 형벌의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원칙
① 구성요건의 명확성
입법자는 구성요건을 명확히 정해서 자의적인 해석이 없게 해야 함.
② 형사제재의 명확성
피고인을 1년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는 상대적 부정기형은 허용될 수 있지만, 기간의 장단을 정하지 않은 절대적 부정기형이나 절대적 부정기 보안처분은 허용되지 않는다.
(3) 소급효금지 원칙
범죄와 그 처벌은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하고 행위 후에 법률을 제정하여 그 법률 제정 이전의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원칙.
형법 제1조 제1항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고 하여 소급효금지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소급효금지원칙의 적용범위
① 형벌을 완화하는 법률과 소급효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 소급효가 인정
② 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
긍정설과 부정설의 학설 대립이 있지만, 판례는 부정설을 따름
③ 형사절차법과 소급효금지
다수설과 판례는 실체법인 형법에만 적용되고,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함
④ 진정소급효
공소시효 완료 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될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로 허용되지 않음.
진정소급효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있음.
⑤ 부진정소급효
공소시효 완료 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로 통설과 판례는 허용함.
(4) 유추해석금지원칙
유추해석이란 두 개의 사건이 유사한 경우 한 사건에 적용되는 법규를 다른 사건에도 적용하는 것, 또는 일정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법규가 없는 경우 그와 가장 유사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함.
입법권한은 국회에만 있고, 법을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법관)의 고유권한이므로 유추해석을 허용하면 법관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유추해석은 금지된다.
① 확장해석
언어의 가능한 범위내에서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
② 유추해석
언어의 가능한 범위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으로 금지.
유추해석금지원칙은 모든 유추해석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은 허용되지만,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은 금지된다는 원칙임.
(5) 적정성의 원칙
입법자가 법률을 제정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함.
특정범죄에 대한 법정형이 그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적정한 수준이어야 함.
다수설에 입장은 적정성의 원칙이 법률주의에 포함되는 원칙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의 독자적인 파생원칙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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