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성립 조건(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
1. 서설
형벌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범죄 행위가 있을 것이 요구된다.
범죄란 형법 각론에서 정해놓은 행위는 전부 범죄에 해당하며, 형법학에서는 사회공동생활의 존립이나 기능, 그 밖에 사회생활상의 이익이나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형법각론에서 규정한 행위는 모두 반사회적 행위로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2. 범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
범죄가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는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이 있어야 한다.
(1) 구성요건 해당성
구성요건이란 형법 각론에서 규정된 모든 범죄 중에서 국가가 모든 사람에게 금지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규정한 부분을 의미한다.
구성요건의 표지는 다음과 같다.
1) 행위 주체 – 누가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임
2) 행위의 객체 – 대상 (살인죄의 대상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지만 영아 유기죄는 영아, 즉, 젖을 먹는 어린아이만 해당됨)
3) 보호 법익 – 형법이 그 범죄를 처벌함으로써 지키고자 하는 가치나 이익(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생명’)
보호법익은 개인적 법익, 사회적 법익, 국가적 법익으로 나눌 수 있음.
4) 행위 – 살인죄의 행위는 ‘사람의 생명을 정지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며, 절도죄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훔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
5) 인과관계 – 어떤 행위가 과연 특정한 범죄라는 결과의 원인이 되느냐의 문제임.
(2) 위법성
위법성은 상식적으로 법에 위반된다는 것이지만, 어떤 행위가 형법 등 형벌법규가 금지하는 행위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법질서 전체로부터 내려지는 부정적 가치 판단이며, 구체적으로는 권리의 침해, 법익의 침해를 의미한다.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는 경우(위법성 조각사유)
• 정당방위
• 정당행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위법성이 조각되어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나 처벌할 수 없다.
(3) 책임성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없어서 위법한 행위일지라도, 이것을 범죄로 단정하여 형벌을 과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법률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책임이 있어야 한다.
책임이란 행위자가 그러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고 적법 행위를 할 수 있었느냐, 즉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이 있었느냐를 따져서 그것이 있었다고 평가되는 경우에 법질서 전체로부터의 법률적 비난을 가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한다.
근대 형법은 “책임 없으면 형벌 없다”는 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형법은 적법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없는 사유로는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 심신상실자의 행위, 강요된 행위 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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