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의 실행행위
본죄의 실행행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ᆞ손괴ᆞ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것이다.
1.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 상태
(1) 강제집행
강제집행면탈죄가 적용되는 강제집행은 민사집행법의 적용대상인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ᆞ가처분 등의 집행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도5693 판결), 몰수ᆞ추징 등의 강제집행, 과태로나 과징금 등 행정상의 강제처분 등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는 본죄의 규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약 18억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강제집행이 사실상 진행되고 있을 필요는 없다.
2. 재산의 은닉ᆞ손괴ᆞ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의 부담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데 반드시 공부상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거나 폐업 신고 후 다른 사람 명의로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것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함이 없이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금전등록기의 사업자 이름만을 변경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또한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자신의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채무자 소유의 선박들에 관하여 가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다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위 선박들을 가압류한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정확한 청산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의제자백판결을 통하여 선순위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가등기 이후에 경료된 가압류등기 등을 모두 직권말소하게 하였음은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고, 진의에 의하여 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설령 그것이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권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결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의 허위양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11. 30. 선고 2006도7329 판결)
허위채무의 부담이란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는 것을 말한다. 강제집행을 당할 위험이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진실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3. 채권자를 해할 것
강제집행면탈죄는 이른바 위태범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면 바로 성립하는 것이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이로 인하여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하여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은닉한 부동산의 시가액보다 그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채무액이 더 많다고 하여 그 은닉으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8도198 판결)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강제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허위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채무자에게 약간의 다른 재산이 있다고 하여 채권자를 해할 우려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허위채무 등을 공제한 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남는다고 예측되더라도 위 허위채무 부담행위로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도4585 판결)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의 권리보호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채권자의 권리, 즉 채권의 존재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이다. 따라서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을 때에는 강제집행면탈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강제집행면탈죄를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하고, 민사절차에서 이미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된다. 따라서 상계로 인하여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되는 채권에 관하여는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후에는 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도2252 판결)
그리고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재산은닉 등 행위시를 기준으로 채무자에게 채권자의 집행을 확보하기에 충분한 다른 재산이 있었다면 채권자를 해하였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쉽사리 단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도5165 판결)
[형법 조항]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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