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상인의 개념 및 종류(당연상인, 의제상인, 소상인)

 

1. 상인의 개념

기업의 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법률관계에서는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필요한데, 이의 법적인 주체가 상인이다.

 

개인기업의 경우 영업주가 상인이 되고, 회사에 있어서는 회사 그 자체가 상인이 된다.

 

2. 상인개념에 관한 입법주의

상인개념을 먼저 정하느냐 상행위개념을 먼저 정하느냐에 따라 객관주의, 주관주의, 절충주의로 구별된다.

 

객관주의는 상행위의 종류를 열거하여 상행위의 개념을 먼저 전제로 한 뒤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방법이며, 주관주의는 일정한 기준을 갖춘 특정인을 상인으로 정한 뒤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방법이다. 절충주의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를 병용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서,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형식을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도 상인으로 하는 방법이다.

 

상법은 제4조에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46조에서 21종류의 행위를 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객관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5조에서 상행위와 관계없이 상인이 되는 의제상인을 규정하고 있고 제47조에서 상인이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보는 점에서 주관주의 입장을 아울러 취하고 있으므로 절충주의를 취하고 있다.

 

3. 상법에 규정된 상인의 유형

 

(1) 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이다(상법 제4).

 

자기명의란 명의자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는 것을 말하며, 상행위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22가지의 기본적 상행위를 말한다.

영업으로 한다는 것은 상법 제46조에 열거된 행위를 영업으로 한 때에만 상행위가 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2) 의제상인

당연상인의 개념만으로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새로이 형성된 실질적인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의제상인의 개념이 등장했다. 의제상인에는 설비상인과 민사회사가 있다(상법 제5).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설비상인은 제46조에 열거한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보며,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상법상의 회사중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상사회사(169, 172)는 당연상인이고, 상법 제5조에서 말하는 회사는 상행위가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민사회사를 말한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므로(보조적 상행위), 상인이 제46조에서 열거하지 않은 영업행위를 하더라도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3) 소상인

상행위 또는 기타 행위를 영업으로 하더라도 영업의 규모가 작아 기업성이 희박한 상인으로서, 현재 자본금액 1천만원 미만의 회사가 아닌 상인을 말한다(상법의 일부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2).

 

이들에 대해서는 상법이 요구하는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고 일반상인의 상호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상법 제9).

 

[상법 조항]

 

4(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5(동전-의제상인)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9(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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