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자기거래(상법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가 100% 소유관계인 회사(완전모회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1.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은 제398조 각호의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
상법 제398조는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시 회사가 손해를 입을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거래의 일방 당사자는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 문제되는 당해 회사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의 거래에도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지, 즉 회사가 당해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도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2. 당해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와의 거래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회사의 주요주주가 그 회사의 의결권 있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모회사인 경우, 회사가 완전모회사인 주요주주와 거래를 함에 있어 회사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 긍정설(적용설)
상법 제398조는 주주뿐만 아니라 회사채권자 보호에도 그 목적이 있고, 주주와 회사 간의 이해관계가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인 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에도 제398조가 적용된다는 견해이다.
(2) 부정설(적용배제설)
제398조의 목적은 주주의 이익 보호이며, 1인 회사의 경우에는 1인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이익이 언제나 일치하므로 이해상충이 없어 제398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견해이다.
(3) 판례
대법원 2007. 5. 10. 2005다4284 판결 등은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이 불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이는 부정설(적용배제설)을 취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완전모회사와 완전자회사간 거래는 ‘그 성질상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판단되어 부정설(적용배제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① 경제적으로 동일체인 100% 소유관계로 연결된 회사간의 거래에서 어느 특정 회사에 대한 이해상충의 우려를 논의할 실익이 없음
② 제398조의 목적은 원칙적으로 주주의 보호이며, 회사가 파산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사에게 회사 채권자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음
③ 100% 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이사회의 승인 자체가 불필요함
[상법 규정]
제398조(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제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제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제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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