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의 의의, 보호법익,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16)

 

1. 의의

비밀침해죄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범죄로써, 특히 사적 대화의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 14, 1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전보전화의 통신비밀보호를 위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70조에서, 우편물에 대해서는 우편법 제3, 51조의2에서, 영업비밀누설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2. 보호법익

비밀장치되어 있는 정보의 불가침성이라는 견해, 사생활의 평온이라는 견해, 개인의 비밀이라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316조 제1항의 경우 추상적 위험범이고, 316조 제2항의 경우 침해범설과 추상적 위험범설의 대립이 있다.

 

3. 구성요건

 

(1) 비밀의 주체 및 내용

자연인에 한한다.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밀의 주체에서 제외되는데, 316조에 의하면사람의 편지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해석을 엄격하게 해야 하기 때문이다.

 

비밀의 내용에는 국가나 공공단체 등의 비밀이 포함되어도 무방하다는 견해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전자에 의하면 편지 안에 비밀이 있는 경우 발신인이나 수신인 가운데 어느 일방이 국가나 공공단체이어도 무방하나, 후자에 의하면 형법이 본죄를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규정하고 친고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한다.

 

(2) 객 체

 

1) 편지문서도화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편지란 특정인으로부터 다른 특정인 또는 불특정인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를 말한다.

편지는 우편에 의한 것이든 인편에 의한 것이든 묻지 아니한다. 하지만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에 소포우편물, 도면, 사진 등은 편지가 아니다.

수신인이 수령하여 읽고 난 후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 아니한다.

 

문서란 편지 이외의 것으로서 문자 기타의 발음부호에 의하여 특정인의 의사를 표시한 것을 말한다. 일기장, 메모장, 유언서, 원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도화란 그림에 의하여 사람의 의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설계도, 안내도, 사진, 도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란 일정한 데이터에 관한 전자적, 자기적, 광학적 기록 등으로써 감각기관에 의해서는 직접 인식할 수 없는 기록을 말한다.

 

2) 봉함 기타 비밀장치

‘봉함 기타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문서기타 비밀장치라는 일반 조항을 사용하여 널리 비밀을 보호하고자 하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문서 자체에 비밀장치가 되어 있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 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만드는 일체의 장치를 가리키는 것으로, 잠금장치 있는 용기나 서랍 등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9071 판결)

 

봉함이란 풀이나 스카치테이프를 붙인 것처럼 외부포장을 파손하지 않고서는 내용을 알아보지 못하게 만든 장치를 말하고, 비밀장치란 끈으로 묶는 등 봉함 이외의 방법으로 외부포장을 만들어서 그 안의 내용을 알 수 없게 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우편엽서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행위

 

1) 개 봉

편지 등의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족하므로 그 내용을 인식하였음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봉한 이상 그 내용을 읽지 않았거나 읽지 못한 경우(내용이 외국어인 경우)에도 기수가 된다. 하지만 타인의 편지를 자신의 것으로 오인하고 개봉한 경우에는 고의가 조각된다.

 

2)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

자외선을 이용한 투시용판독기 사용이 대표적인 것이다.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단순히 불빛이나 햇볕에 비춰보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 내용을 지득했을 때 비로소 기수가 된다. 동죄의 미수범처벌규정은 없다.

 

4. 위법성조각사유(대법원 판례의 태도)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6243 판결: 컴퓨터 관련 솔루션 개발업체인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영업차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김도영이 회사의 이익을 빼돌린다는 소문을 확인할 목적으로, 그 직원인 공소외 2, 공소외 3과 공모하여, 공소외 2는 비밀번호를 설정함으로써 비밀장치를 한 전자기록인 피해자가 사용하던 개인용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떼어낸 뒤, 공소외 3과 함께 이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거기에 저장된 파일 중 ‘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파일검색을 하여 피해자의 메신저 대화 내용과 이메일 등을 출력하여 비밀장치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과 거기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검사할 무렵 피해자의 업무상배임 혐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인하고 있어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회사의 무형자산이나 거래처를 빼돌리고 있는지 긴급히 확인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정보의 내용을 전부 열람한 것이 아니라 의심이 가는어헤드원이라는 단어로 검색되는 정보만을 열람함으로써 조사의 범위를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 점, ③ 피해자는 입사할 때에 회사 소유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와 관련된 결과물을 모두 회사에 귀속시키겠다고 약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컴퓨터에 피해자의 혐의와 관련된 자료가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이 컸던 점, ④ 그리하여 위와 같이 검색해 본 결과 공소외 1 주식회사의 고객들을 빼돌릴 목적으로 작성된 어헤드원 명의의 견적서, 계약서와 어헤드원 명의로 계약을 빼돌렸다는 취지의 메신저 대화자료, 이메일 송신자료 등이 발견된 점, ⑤ 또한 회사의 모든 업무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그 업무에 관한 정보가 컴퓨터에 보관되고 있는 현재의 사무환경하에서 부하 직원의 회사에 대한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 피고인과 같은 감독자에 대하여는 회사의 유지·존속 및 손해방지 등을 위해서 그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정하여진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형법 조항]

 

316(비밀침해)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318(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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