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형법 제314)의 구성요건 및 위법성 조각사유(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1.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

 

(1)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1) 의 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며,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였다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 (대법원 1992. 6. 9. 선고 912221 판결)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2) 판례의 태도

 

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안

갑 상호저축은행 경영진인 피고인이 갑 저축은행의 영업정지가 임박한 상황에서 갑 저축은행에 파견되어 있던 금융감독원 감독관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영업마감 후에 특정 고액 예금채권자들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알려주어 예금을 인출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감독관의 상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영업정지 예정사실 통지에 관한 파견감독관의 부지를 이용하여 예금채권자들로 하여금 예금을 인출하도록 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10629 판결)

 

피고인이 출제교수들로부터 대학원신입생전형시험문제를 제출받아 알게 된 것을 틈타서 피고인 김종옥, 차영수 등에게 그 시험문제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알게 된 위 김종옥, 차영수 등이 그 답안쪽지를 작성한 다음 이를 답안지에 그대로 베껴써서 그 정을 모르는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였다면 이는 위계로써 입시감독업무를 방해하였다.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211 판결)

 

②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아니한 사안

인터넷 자유게시판 등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시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 소정의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인터넷 다음카페 전국감리원모임 자유게시판에 게시한 글은사실을 적시한 것이므로위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피고인이 위계로써 피해자가 운영하는 건축사사무실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3839 판결)

 

(2) 위력

 

1) 의미

위력이라 함은 범인의 위세, 사람의 수 및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위력은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을 포함한다.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8447 판결)

 

위력은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16718 판결)

 

그리고 업무방해죄에 있어 업무를방해한다라 함은 특정한 업무 그 자체를 방해하는 것뿐 아니라 널리 업무수행의 원활한 진행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4141 판결)

 

2) 판례의 태도

 

① 업무방해죄를 인정한 사안

피고인을 포함한 집회 참가자 약 1,500명이 당초 신고한 집회장소를 벗어나 피해자 회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둘러싸고 함성을 지르며 매장점거를 계속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충돌하여 폭력을 행사한 사실, 위와 같은 매장점거 시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의 매장을 방문한 손님들의 출입이 현저히 곤란해졌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력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5698 판결)

 

피고인이 공사감독자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을 통하여 자신이 추천하는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또는 감리원을 선정하게 하거나 현장소장을 교체하도록 한 것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72178 판결)

 

②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지 않은 사안

2000. 5. 23. 2000. 5. 27. 집회시 노조원들이 고성능 앰프를 사용하여 노동가요를 제창하고 구호를 외쳐 소음이 발생하였고 회사측 최고경영진을 비난하는 함성을 지르는 행위로 인하여 직원들이 일부는 옥상으로, 일부는 창문쪽으로 가서 집회를 구경하는 등으로 사무실 등의 근무분위기가 저하된 사실을 인정하고서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대한항공이나 그 직원들에 대하여 수인할 수 없을 정도의 소음 내지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조성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다음, 달리 피고인들이 위력을 행사하여 대한항공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746 판결)

 

공소외인이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인력감축을 하지 않으려는 경영방침을 포기한 후 조폐창을 조기에 통합하기로 결정한 것은 피고인(대검공안부장)의 위 전화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 전화행위로 인하여 공소외인(학교후배인 한국조폐공사 사장)의 경영업무가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23453 판결)

 

(3) 업무방해

업무를방해한다고 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3767 판결)

 

전용실시권 없이 의장권만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가 전용실시권에 기하여 그 권리범위에 속하는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거래에 관하여 자기에게만 실시권이 있는 양 주장하면서 물품의 제조판매의 중지와 불응시 제재하겠다는 통고문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면 이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대법원 1977. 4. 26. 선고 762446 판결)

 

2. 위법성조각사유

 

(1)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피고인이 작업을 거부하고 집회 등에 참석한 것은 그 쟁의행위의 목적이 협력업체노동조합과 한국펠저 주식회사 사이의 단체협약체결이었으므로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쟁의행위가 전체적으로 협력업체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이루어졌고, 그 기간이 매우 짧고 시간도 오전 또는 오후의 반나절만 이용하였으며, 폭력은 전혀 사용되지 아니하였던 점에서 이는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행사에 자연히 수반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수인의무의 범위 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수단 및 방법에 있어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4641 판결)

 

(2) 위법성이 조각되지 아니하는 경우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이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을 내세워 쟁의행위에 돌입하였으나 그 주된 목적은 정부의 공기업 구조조정 및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조폐창 통폐합을 반대하기 위한 대정부 투쟁에 있다고 보아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5380 판결)

 

호텔 내 주점의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서상 규정에 따라 위 주점에 대하여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한 경우, 약정 기간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도 차임연체 등으로 공제되어 이미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예고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만, 약정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고 임대차보증금도 상당한 액수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와 경고만을 한 후 단전ㆍ단수조치를 하였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9157 판결)

 

보건의료노조 위원장과 보건의료산업 관계 사용자대표들이 2004. 6. 23. 노사합의서의 내용에 합의하고 서명하였는데 피고인들이 파업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평화의무를 위반하여 위 노사합의안 무효화를 주장하면서 다른 보건의료노조 서울대병원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일제히 근로를 거부한 피고인들의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8005 판결)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피고인이 허위사실이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하고 허위사실을 기재한 유인물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한 사실을 인정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허위사실을 유포한 1개의 행위가 형법 제314조 제1항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죄 뿐 아니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하는 경우 그 2개의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7140 판결)

 

공동재물손괴의 범행은 판시 업무방해의 과정에서, 그 소란의 일환으로 저지른 것이기는 하지만, 양 죄는 피해자가 다를 뿐 아니라, 판시 업무방해의 범행은 판시 공동재물손괴의 범행 외에 장시간에 걸쳐 집단적으로 한국철도공사사업본부장실을 점거하고 구호를 제창하는 등의 위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저지른 것이어서 행위의 태양이 다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양 죄는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69478 판결)

 

[형법 조항]

 

314(업무방해)

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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