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비밀누설죄의 의의, 보호법익 및 구성요건 (형법 제317)

 

1. 의의 및 보호법익

다수설에 의하면 주된 보호법익은 개인의 비밀이고, 부차적 보호법익은 일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그 업무처리 중에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지켜줄 것이라는 일반인의 신뢰이다.

 

사회일반인의 신뢰를 보호법익으로 보면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로서의 성격을 갖게되어 친고죄규정과 잘 맞지 아니한다. 따라서 개인의 비밀만이 그 보호법익이라는 소수설이 제기된다.

 

추상적 위험범이며, 진정신분범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 또는 그 직무상 보조자와 그 직업에 종사하였던 자, 종교의 직에 있는 자와 그 직에 있던 자에 한한다. 대서업자는 법무사, 행정서사, 사법서사를 말한다. 수의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공무상 비밀누설죄(127)가 성립하고, 외교상의 비밀을 누설하면 외교상의 비밀누설죄(113)가 성립한다. 또한 기업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기업에 유용한 기술상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해 처리된다.

 

(2) 객체

 

1) 비밀의 개념

비밀이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은 사실 또는 특정인이나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는 사실로서 타인에게 알려지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말한다. 비밀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비밀로 할 것을 원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비밀로 할 이익이 있어야 한다.

 

2) 비밀의 주체 및 내용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를 묻지 아니한다. 하지만 국가나 공공단체는 비밀의 주체가 되지 아니한다.

비밀인 이상 사생활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공적 생활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3)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

업무처리 중 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이어야 한다.

 

(3) 행 위

누설하는 것이다. 즉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이다. 누설은 공연성을 요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특정소수인이 알게 하여도 누설이 된다.

 

본죄의 기수시기와 관련하여 누설된 비밀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구체적 위험범설과 비밀을 누설한 때에 기수가 된다는 추상적 위험범설의 대립이 있다.

 

[형법 조항]

 

317(업무상비밀누설)

①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상, 조산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공증인,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있던 자가 그 직무상 지득한 사람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18(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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