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ᆞ감금치사상죄의 의의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81조)
1. 체포ᆞ감금치사상죄의 의의
체포ᆞ감금치상죄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때에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지만, 체포ᆞ감금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체포ᆞ감금죄를 범하고 고의로 상해를 범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포ᆞ감금죄(5년 이하의 징역)와 상해죄(7년 이하의 징역)의 경합범이 되므로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하지만 체포ᆞ감금죄를 범하고 과실로 상해를 범한 자는 체포ᆞ감금치상죄가 성립하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그 결과 과실로 인한 상해행위 보다 고의로 인한 상해행위가 더 경하게 처벌되는 불균형이 생긴다.
따라서 체포ᆞ감금치상죄는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2. 판례의 태도
l 승용차로 피해자를 가로막아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의 하차 요구를 무시한 채 당초 목적지가 아닌 다른 장소를 향하여 시속 약 60km 내지 70km의 속도로 진행하여 피해자를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고, 피해자가 그와 같은 감금상태를 벗어날 목적으로 차량을 빠져 나오려다가 길바닥에 떨어져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에 이르렀다면 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감금치사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도5286 판결)
l 피고인이 1997. 4. 5. 피해자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운 뒤 대전에서 서울까지 운전하여 간 사실과 1997. 8. 15. 피해자를 역시 강제로 승용차에 태운 뒤 운전하여 가자 겁에 질린 피해자가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사실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금 및 감금치상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440 판결)
l 피고인이 피해자(당시 19세)와 동거하고 있던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술집에 다시 나가 일을 하겠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안방에서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가 거실로 통하는 안방 문에 못질을 하여 밖으로 나갈 수 없게 감금한 후, 피해자가 술집에 나가기 위하여 준비해 놓은 화장품 및 화장품 휴대용가방 등을 창문밖으로 던져 버리고, 피해자를 때리고 옷을 벗긴 다음 가위로 모발을 자르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창문을 통해 밖으로 뛰어 내리려 하자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이를 제지한 바 있는 사실, 이때 피해자가 죽는다고 소리치며 울다가 피고인이 밖에서 걸려온 인터폰을 받으려고 방문에 뚫은 구멍을 통하여 거실로 나오는 사이에 갑자기 안방 창문을 통하여 알몸으로 아파트 아래 잔디밭에 뛰어 내리다가 다발성실질장기파열상 등을 입고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중감금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고, 피고인에게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있어 중감금치사죄로 처단하였다. (대법원 1991. 10. 25. 선고 91도2085 판결)
[형법 조항]
제281조 (체포·감금등의 치사상)
①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276조 내지 제280조의 죄를 범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본장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체포와 감금의 죄(체포ᆞ감금죄, 존속체포ᆞ감금죄, 중체포ᆞ감금죄, 존속 중체포ᆞ감금죄, 특수체포ᆞ감금죄, 상습체포ᆞ감금죄, 체포ᆞ감금치사상죄, 존속체포ᆞ감금치사상죄)
체포ᆞ감금죄, 중체포ᆞ중감금죄, 특수체포ᆞ감금죄, 체포ᆞ감금ᆞ중체포ᆞ중감금죄의 상습범, 체포ᆞ감금 등 치사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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