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273조)
1. 학대죄의 의의
학대죄는 추상적 위험범에 해당하기 때문에 학대행위 자체로써 범죄는 성립하고, 동시에 거동범에 해당하며, 진정신분범이다.
보호법익은 생명 ․ 신체의 안전 ․ 인격권이다.119) 학대죄는 유기죄 정도에 이르지 않은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주체
학대죄의 주체는 타인을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이다.
유기죄와 달리 법률상ᆞ계약상이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조리나 사회상규상의 보호감독자도 본죄의 주체가 된다.
(2) 객체
학대죄의 객체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자이다.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학대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된다.
(3) 행위
학대죄의 행위는 학대이다. 학대라 함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이러한 학대행위는 형법의 규정체제상 학대와 유기의 죄가 같은 장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단순히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반인륜적 침해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학대와 가혹행위(제125조, 제277조)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가혹행위란 폭행, 협박, 음란행위를 포함한 일체의 정신적ᆞ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인 반면, 학대란 협박과 음란행위를 제외한 일체의 정신적ᆞ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학대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여 상해, 유기, 감금의 정도에 이르면 각각 개별 범죄가 성립한다.
3. 판례의 태도
l (구) 아동복지법(2000. 1. 12. 법률 제615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호는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는' 행위를 금지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아동에게 음행을 시킨다'는 것은 행위자가 아동으로 하여금 제3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음행을 하게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일 뿐 행위자 자신이 직접 그 아동의 음행의 상대방이 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의미로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5. 선고 2000도223 판결)
l 학대죄는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가 있음과 동시에 범죄가 완성되는 상태범 또는 즉시범이라 할 것이고 비록 수십 회에 걸쳐서 계속되는 일련의 폭행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중 친권자로서의 징계권의 범위에 속하여 위 위법성이 조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떼어 무죄의 판결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도2922 판결)
l 4세인 아들이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고 닭장에 가두고 전신을 구타한 것은 친권자의 징계권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69. 2.4. 선고 68도1793 판결)
형법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①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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