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271)

 

1. 의의

보호의무 있는 자의 유기만을 처벌한다(진정신분범).

보호법익과 관련하여 유기 후 타인이 구조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곳을 떠난 경우에 현장에서 구조되거나 구조가 확실한 때에는 구체적 위험이 없으므로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구체적 위험범설과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게 하는 데에 그 본질이 있으므로 일단 의무위반이 있으면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추상적 위험범설이 대립하고 있다.

 

추상적 위험범설이 타당하며, 따라서 거동범이다. 다만 중유기죄는 구체적 위험범에 해당하고, 중유기죄는 중한 결과가 과실로 야기된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로 야기된 경우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유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하지 아니한다.

 

2. 구성요건

 

(1) 주체

유기죄의 주체는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계약상 의무있는 자(진정신분범)이다. 하지만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726 판결)

 

1) 법률상의 보호의무

보호의무란 요부조자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부양의무(975)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민법상의 부양의무는 경제적 부양의무임에 반하여, 형법상의 보호의무는 요부조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보호해야 할 의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법상의 부양순위에 관계없이 구체적 보호의무가 발생하는 자가 우선적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2) 계약상의 보호의무

계약상 보호의무는 간호사나 보모와 같이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반드시 한정되지 아니하며, 계약의 해석상 계약관계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상대방의 신체 또는 생명에 대하여 주의와 배려를 한다는 부수적 의무의 한 내용으로 상대방을 부조하여야 하는 경우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3) 조리상의 보호의무

조리상의 보호의무 인정 여부에 관하여는, 조문상의 법률 또는 계약상의 보호의무는 예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조리에 근거한 보호의무도 인정하는 견해(긍정설), 형법 제18조의 부작위범의 보증의무를 법률에 포함시켜서 보호의무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견해(18조 포함설), 조리상의 보호의무를 부정하는 견해(부정설) 등의 대립이 있다. 판례(대법원 1977. 1. 11. 선고 763419 판결)는 부정설을 취하고 있다.

 

(2) 객체

형법에 의하면 유기죄의 주체는 제한하고 있으나 객체는기타 사정으로 부조를 요하는 자’라는 일반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유기죄 범위의 확장을 꾀하고 있다.

유기죄의 객체는 노유(老幼),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요부조자)를 말한다. 요부조자의 해당 여부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의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노유란 노인과 어린아이를 말하며, 연령에 의한 개념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질병에는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질병도 포함된다. 기타 사정이란 타인의 도움없이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을 말한다.

 

(3) 행위

유기이다. 유기란 요부조자를 보호 없는 상태에 둠으로써 그 생명신체에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를 말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유기행위가 있으면 바로 기수가 된다.

 

(4) 주관적 구성요건

유기죄에 있어서는 행위자가 요부조자에 대한 보호책임의 발생원인이 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기한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음을 요한다.

 

[형법 제271 (유기, 존속유기)]

① 노유,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를 요하는 자를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가 유기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죄(죄, 죄, 죄, 죄, 죄,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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